가평군은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중점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월 한 달 동안 중점 단속을 통해 쓰레기 발생량 감소 및 사회적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집중단속대상은 ▲가연성 및 불연성,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성상별 분리배출 여부 ▲쓰레기 배출 취약지역 종량제 봉투 미사용 무단투기 행위 ▲펜션 집중지역, 일반가정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 등이다.
단속기간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처리에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