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시원에 사는 이웃과 소음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으로 형량을 높였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18일 안양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이모(36)씨와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이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19세 고교생으로 야간학교에 다니며 비교적 성실히 생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험부위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 선고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