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7.4℃
  • 구름조금대전 -4.8℃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5℃
  • 흐림고창 -4.3℃
  • 구름많음제주 4.9℃
  • 맑음강화 -7.8℃
  • 맑음보은 -6.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1.3℃
  • -거제 0.3℃
기상청 제공

조세탈루, 의도 없었어도 해당될 수 있다

 

이윤진의 세금산책

FIU 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FIU법)이 있다.

이는 금융회사 등은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와 1인당 1거래일에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이동하는 금융거래는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정보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세금과 관련한 자금세탁행위는 지금까지는 조세범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조세범칙사건에 한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조세탈루목적의 재산 취득 및 처분행위 등 도 자금세탁행위에 포함돼 광범위한 세무조사에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금세탁행위에 대해 국세청장의 요구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거래 금액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근거, 매출액이나 재산ㆍ소득 규모에 비추어 현금거래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해 조세탈루의 의심이 있는 경우의 해당 정보, 역외탈세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해당 정보, 그 밖에 조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혐의를 제시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등을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조세탈루가 있었다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조세를 탈루할 목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조세탈루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자녀가 결혼해서 분가를 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해 주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현행 증여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금액은 3천만원까지만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1억원의 보증금을 부담해 자녀는 7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로 약 7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런 경우를 포착하기 어려우므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금융정보를 국세청이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과세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세청이 모든 금융정보를 확인 하지는 않으며, 조세탈루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금융정보를 확인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 증여의사가 없다면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를 피할 필요가 있다. 가령, 소득이 있는 남편이 소득이 없는 부인에게 일상적인 생활비 외에 6억원 이상(최근 10년 누적금액)을 이체한다거나, 자녀에게 3천만원 이상을 이체하는 경우는 증여로 보고 과세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 공인회계사/세무사

▶ 前.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前.동수원세무서 납세자 세무도우미

▶ 前.화성시 결산검사위원

▶ 前.수원시 결산검사위원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