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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 추진

안산시의회, 관계기관과 협력증진안 등 담아
다가올 통일시대 선도적 역할 수행할 것 기대

안산시의회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준비위에 따르면 전준호 의장과 나정숙 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안산시평화통일조례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지난 15일 지방자치단체가 평화통일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국가의 고유 사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라면 어느 영역까지 허용 가능한지에 대해 중앙부처의 유권해석과 시 집행부의 의견을 교환했다.

그 결과, 조례의 내용 중 통일 교육에 관한 사항은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지역주민의 문화교류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부문도 지역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항이므로 관련 조례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준비위는 이번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평화통일의식 및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등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 중심의 풀뿌리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안산지역 특성에 적합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개발과 추진, 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담아낼 계획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통일에 대한 남다른 신념을 표명하는 등 전국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의회가 지자체 최초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다가올 통일시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준호 의장은 “평화통일과 남북교류 확대는 시대적 사명이자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실적 과제”라고 진단하고 “지역에서 의회와 민간이 이에 대한 논의 구조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것 자체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나정숙 의원도 “평화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시민사회에 확산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 분담을 통해 통일을 위한 현실적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장과 나 의원은 2012년 10월 류홍번 안산YMCA 총장과 한미현 6·15안산본부 사무국장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준비위를 꾸리고, 최근까지 수차례의 간담회와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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