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제도권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대책위원회가 제시하는 발전 방안, 대안 수립, 결의대회, 토론회 등을 지원하고, 대책위원회는 상임대표를 포함해 300인 이내로 구성하며 사무 총괄을 위해 사무국장을 두기로 했다.
또 대책위원회에서 예산 지원 요구가 있을 때는 조례에 근거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23일 제19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 의결되면 확정된다.
/광명=장순철·박진우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