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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때 임금 못준 도내 사업장 2만7792곳

체불액 3076억원 달해

지난해 도내 개인 및 법인 사업장에서 임금을 체불한 규모가 3천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2만7천792곳의 사업장이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그 금액은 전국 체불액(1조911억원)의 28%를 차지하는 3천76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체불임금은 지난 2011년 2천843억원에서 2012년 2천948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3천억원을 돌파했다.

근로자 기준으로 6만6천256명의 급여가 체불된 것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체불액은 460만원 꼴이다.

이 가운데 고용부를 통해 체불이 해소된 ‘지도 해결’ 사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체불된 3천76억원 중 ‘지도해결’ 금액은 1천461억원으로 체불임금 해소율은 47%에 그쳤고, 1천454억원(47%)은 사법처리됐다.

2명 중 1명의 체불 근로자는 올해에도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셈이다.

현재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고용부에서 재정부담, 회생절차 업체의 악용 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해 도와 시·군, 공공기관의 기성금(중간 정산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운영하는 임금체불 예방전담반에 도 공무원을 참여시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강제권이 없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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