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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직원 명예훼손 혐의 검찰, 군포시의원 소환 조사

S의원 “시민 알권리 차원서 한 일… 문제 없을 것 ”

<속보>군포시의회가 군포문화재단 직원 채용과 관련해 청구한 감사원 감사가 기각(본보 14일자 8면 보도)된 후 재단 신규채용 직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시의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감사원의 기각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인 지난 10일과 20일 S의원을 불러 조사했고, 23일에도 한 차례 추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로부터 의혹을 제기받은 군포문화재단 신규채용 직원 16명은 지난해 9월 S의원, L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재단 신규채용 직원들은 고소장에서 “당시 시의회 조사특위가 작성한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이고, 이 보고서가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본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SNS상에서 ‘부당한 자격으로 합격한 합격자’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관련 보도를 전한 방송사의 링크를 공유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점도 고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검찰이 고소인 조사만 진행한 채 피고소인인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기각 결정 직후 조사를 시작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두 의원의 고소내용 중 보고서와 관련된 부분은 공통사항으로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S의원만 불러 조사하고, SNS와 관련된 부분은 추후 L의원을 불러 따로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S의원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시의회의 공식 활동에 의한 보고서이고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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