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을 준비중인 사람들로부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하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한지 법인사업자가 유리한지는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설립비용의 문제이다.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만 하면 즉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반면, 법인기업은 법인을 먼저 설립해야 하므로 법인 설립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다만, 예전에는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이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지금은 그러한 조건이 없다. 자본금이 크지 않다면,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세금측면에서 살펴보면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10%, 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법인세가 부과되는 반면, 개인기업은 종합소득세율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여기까지만 보고, 과세표준이 2천160만원보다 큰 경우에만 법인기업의 세부담이 적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법인의 이익은 법인의 돈이지 대표이사(1인주주인 대표이사로, 이하에서는 ‘대표이사’로 표시)의 돈이 아니므로, 대표이사의 생활을 위해서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받는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법인세를 낮추고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높이는 결과가 된다.
극단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1억원을 벌었고 소득공제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할 때, 개인사업자는 2천10만원을 소득세로 낸다.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에게 이익의 전부인 1억원을 급여로 지급했다면, 법인의 소득은 0이 되어 법인세 부담액은 없고, 대표이사는 1억원의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1천550만원을 차감한 8천450만원의 소득에 대해 1천506만원의 소득세만 내면 된다. 즉, 1인주주 법인기업이라면 급여를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어 과세표준이 2천160만원보다 적더라도 법인기업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해 지는 것이다.
자금의 운용측면에서 보면 법인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법인이 엄격하게 분리돼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간 것으로 보고 법인에게는 이자소득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다. 또 대표이사에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반면, 개인기업은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전부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금운용 측면에서는 개인기업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창업을 준비할 때는 충분히 비교해 보길 바란다.
▶ 공인회계사/세무사
▶ 前.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前.동수원세무서 납세자 세무도우미
▶ 前.화성시 결산검사위원
▶ 前.수원시 결산검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