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오모(61)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15분쯤 의정부시 장곡로에서 쓰러져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A(30) 소방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을 이송하려는 A 소방사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오씨는 인근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