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법률상담
혼인외 자녀 인정 방법은
Q 부모님이 혼인 전인 연인관계일 때 저를 낳은 후 아버지는 부담스러워 떠났고,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돼 살아오던 중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수소문 끝에 아버지를 찾았고,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혼인 외의 자(子)란 부모의 혼인 중에 출생하지 않은 자녀와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의 출생자를 말하며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도 혼인 외의 자녀가 됩니다.
혼인 외의 자녀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인지를 해야 하며 어머니와의 관계는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므로 모자(母子)관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인지란 혼인 외의 자에 대해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인지에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는데 임의인지는 부(父)가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 아버지가 인지를 해주지 않는 경우 부(父)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를 강제인지라고 합니다. 만약 부가 사망했다면 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해 인지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인지를 하게 되면 그 자녀는 출생 시로 소급해 친자관계가 성립되며 상속 및 부양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기도청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