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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번호-유효번호 결제 문자메시지로 본인 인증

피자집이나 꽃가게처럼 카드번호와 유효 번호만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주문하면 고객에게 문자서비스 등으로 사전 확인하는 방식이 시행에 들어갔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 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개인브로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런 보완책을 지난 25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는 최근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뿐만 아니라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모든 카드사에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회원들이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카드번호와 유효 번호만으로 결제할 경우 해당 고객이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해 피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일부 카드사는 이미 시행 중이며 오는 29일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화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카드나 유효기간만 요구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결제가 이뤄지게 된다.

카드사는 가맹점과 협의해 ARS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며 개발 이전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이 추가 인증을 받도록 했다. 휴대전화도 없을 때는 상담원이 고객의 집으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 사용 내역을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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