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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이용대 도핑 파문 인천AG 출전 적신호 켜져

협회 “약물 복용 아닌 검사 절차 위반” 항소 예정

‘한국 셔틀콕의 간판’ 이용대(26·삼성전기)가 도핑테스트 절차를 위반해 올해 인천 아시안게임 출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배드민턴연맹(BWF)이 이용대와 김기정(삼성전기)에 대해 1년 자격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BWF은 이와 관련해 이날 홈페이지에 이용대와 김기정이 도핑검사에서 소재지 보고 기피로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BWF의 도핑검사 선수 명단에 올랐지만 지난해 3월과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따르면 18개월 내 세 차례 소재지 보고를 하지 않으면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해당 선수에게 징계를 내린다.

김중수 협회 전무이사는 “협회와 이용대, 김기정이 지난 13일 덴마크로 건너가 청문회에 참석해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WADA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힌 뒤 “작년 3월과 11월 세계반도핑기구(WADA) 검사관들이 선수들의 소재지로 등록된 태릉선수촌을 방문했을 때 두 선수는 국내·국외 대회에 참가하느라 선수촌에 없었고 9월에는 서면으로 소재지 보고서를 온라인에 입력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이 아니라 불시 검사 때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선수가 반드시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도록 WADA에 적극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항소 만료일(2월 17일) 이전 WADA에 항소해 징계 기간을 3∼6개월로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중이지만 선수의 대회 참가 일정 등을 미리 WADA에 보고하지 않아 징계를 자초한 협회의 태도에 대한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민수기자 j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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