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각 지방정부가 책임부시장제 도입과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완화에 나선다.
28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와 일부 지자체는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한 자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협의회는 우선 각 지자체의 조직 운영 실태를 분석, 책임부시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책임부시장제는 경제·문화·기후환경·안전·도시계획 등 전문 분야에 부시장을 따로 임명해 업무 성과를 높이려는 제도로 중국 베이징을 비롯해 몇몇 외국 도시에서 운용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광역지자체별로 부시장을 2∼3명까지만 두도록 정했다.
협의회는 지난 2007년 도입된 총액인건비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 연구에도 착수했다.
총액인건비제가 안행부가 지정해주는 총액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한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고위공무원 등의 수를 묶는 ‘이중규제’라는 이유에서다.
김수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문위원은 “자치조직권을 늘리더라도 어차피 조례로 규정될 사항이라 단체장이 시·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권한 이양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최초로 연구용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중앙정부와 의견 조율이 필요해 실질적인 제도 변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 관계자는 “그 동안에도 여러 제도 개선 건의가 왔지만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건의가 오면 각 기관과 논의를 거쳐 법 개정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