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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음료·캔커피 94% 학교매점서 못 판다

정부,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

에너지드링크를 비롯한 고카페인 음료의 건강상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정부가 고카페인 음료의 학교 판매 금지 등 대책마련에 나선 가운데 시판중인 에너지음료와 캔커피의 94%가 판매 금지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학교매점 및 우수 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텔레비전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가 학교판매를 금지하는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당 0.15g이상을 함유한 제품으로 롯데칠성과 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원F&B, 동서식품, 웅진식품 등 16개사가 판매하는 23개 에너지음료와 10개 캔커피 음료 중 93.9%인 31개 제품이 고카페인 음료로 분류됐다.

실제 에너지음료 23개 제품의 ㎖당 카페인 함량 평균은 0.37mg이었고, 동아제약 ‘에너젠’은 ㎖당 카페인 함유량이 1.6mg으로 기준치의 10배를 넘어 가장 높았다.

또 캔커피 10개 제품은 평균 0.46mg의 카페인이 함유돼 모두 퇴출대상이다.

/김지호기자 kj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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