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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버스 지입차량 단속강화

신규등록도 한시적 중단
총량제 8월부터 시행 예정

통근·통학, 관광 등에 쓰이는 전세버스의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신규 등록을 한시적으로 막는 총량제를 도입한다.

안전 관리 소홀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불법 지입차량도 강력히 단속해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전세버스 운송시장 합리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총량제를 핵심으로 한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을 이달 공포,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새로 바뀐 여객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급조절위원회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 수급계획을 세우고 업체 신규등록과 기존 업체의 증차를 제한한다. 전세버스 양도·양수는 같은 광역시·도 내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세부 규정과 안전관리 규정 등을 담은 여객법 하위법령을 7월께 개정하고 전세버스 과잉 규모를 파악해 내년부터 전세버스 줄이기에 나선다.

전세버스는 4만대가량으로 적정 수요보다 10% 넘게 과잉공급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전세버스 차량은 1993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이후 20년 만에 약 5배로 늘었다.

공급 과잉 때문에 업체의 경영난과 열악한 운전자 처우, 안전 관리 소홀 같은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또 내년부터 지입차량을 철저히 단속해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입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카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지입차를 단속할 세부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해 여객운수사업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전세버스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료 특별할증 대상을 사고차량에서 사업체 전 차량으로 확대하도록 공제보험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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