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아래 두 원장’
2010년 8월 당시 문화원장과 사무국장, 팀장 등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각 100만원씩에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벌어진 군포문화원 양분 사태가 오는 13일 고등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세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박모 원장 측은 임시총회 원장선출 권한 부존재 확인 소송을, 김모 원장 측은 원장 직무대행 권한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 누가 적법한 원장인지를 가리자며 소송을 각각 제기했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3일 이 두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김 원장의 원장선임은 부적법하다’며 무효라고 판결하고, 박 원장에 대해서는 직무대행 권한을 인정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김 원장이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지역에서는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이 이뤄지면 패소한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사실상 문화원을 둘러싼 양분사태가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군포시는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형이 확정된 당시 원장과 사무국장의 사퇴 및 해임을 요구했으나 군포문화원이 이를 거절했다.
이듬해 3월 신임 원장 선출 과정과 결과를 두고 정관에 위배된 선거라는 논란이 빚어지며 조직이 양분돼 군포문화원이라는 한 지붕 아래 두 명의 원장이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해 현재까지 그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으로 시가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등 만 3년이 넘게 문화원 본연의 업무 수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역에서는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고법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