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이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과 혼란 속에 ‘교육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3일 월례조회에서 2월을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인권 확립의 달’로 선언하면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교육정보의 수집, 비축, 보호, 보관, 활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우리(교육기관)에게 있다”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994년 이후 연속적으로 규모가 커지며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수집, 축적, 관리되는 개개인 사생활 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위험의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지식정보화 사회의 커다란 재앙”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교육정보인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자체 노력과 법률 정비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또 “그동안 교육계 역시 교육정보 전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돌아보아야 한다”며 “학교에서 학부모 학력을 포함한 학생 학부모 개인 신상에 대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보 관행적으로 수집해 온 점은 정보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김 교육감의 ‘교육정보인권보호’에 관한 특별 지시에 따라 도교육청 등 도내 각급 교육기관은 교육정보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점검과 함께 정보업무를 다루는 공무원과 교직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