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에서 핵심간부로 활동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을수(74) 의장 권한대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3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장 권한대행에게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과 압수한 이적표현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범민련 간부로서 이적 행사를 기획 주최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행위 등 국가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주고 국론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피고인이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직접적으로 (국론분열을) 기도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고령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3월 한국진보연대에서 주최한 키리졸브훈련 반대집회에 참가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