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교육에 사용해야 하는 현장실습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한 대학 교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3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대학의 교비 회계 중 교육목적에 사용돼야 할 현장실습비 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수원의 A대학 교직원 안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0년 7월 현장실습비를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 1천445만여원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2009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총 5천39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은 다른 사립학교에서도 이같은 교비 횡령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