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 총각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의 자격조건은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35세 이상 만 50세 이하의 초혼인 자로 농·어·임업인이 대상이다.
올해는 총 10명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지원사업을 할 예정이며 각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복지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결혼준비교실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며 이후 결혼지원금 1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결혼준비교실은 농촌 총각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화목하고 아름다운 다문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뤄지게 된다. 또 결혼 후에는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 상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해 한국에서 빠르게 적응할수 있도록 돕게 된다.
한편 군은 국제결혼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52명을 지원했다.
문의 ☎(031)770-2261
/양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