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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업체 담합’ 배경… 딜러 있었다

중개업자 공급권 쥐고 공사현장 주물러
대금의 3% 웃돈 받는 등 시장질서 훼손

<속보>화성시의 한 레미콘 회사가 대금을 주지 않는다며 레미콘 공급을 일방적으로 끊은 데 이어 다른 업체에도 거절하도록 하는 등 담합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4일자 8면 보도) 이는 일부 레미콘 업체들이 중개업자(일명 딜러)에게 공급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공급권을 쥐고 있으면서 레미콘 공급을 해주는 대가로 3%가량의 웃돈을 받고 레미콘을 공급하는 등 상거래 질서도 어지럽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시공업체와 레미콘 업체들에 따르면 통상 공사 현장에 공급되는 레미콘은 시공업체와 중개업자가 먼저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중개업자는 다시 레미콘 회사와 최종 납품계약을 하는 두 번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과정은 중개업자들이 레미콘 대금의 3%가량을 수수료로 받아 챙기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을 받으면서 정상가격보다 비싼 가격을 중개상인들에게 지불하는 셈이다.

중개업자들이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레미콘 회사가 특정 중개업자들에게 공급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K레미콘 회사에서 발행한 레미콘 납품 내역서를 보면 납품처가 D회사로 돼있지만 실제로는 공사현장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주 A씨는 “나중에 알고보니 시공업자가 레미콘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와 계약을 했다는 것을 알고 따졌지만 이미 레미콘 대금을 다 지불한 상태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K레미콘 회사는 “계약자가 원하는 곳으로 납품만 하는 것이지 그들이 중개업자인지는 모른다”면서 “중개업자들은 있지만 이들에게 공급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공업자들은 “레미콘 회사들이 중개업자들에게 공급권을 부여, 일정한 웃돈을 챙길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해 이들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해 오면서 공사현장을 쥐락펴락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개업자들이 이런 공급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의 부실채권(레미콘 대금)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면서 레미콘 공급여부를 결정하거나 거절 또는 지연하는 관행도 가능했다”면서 “담합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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