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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뽑으려 사전모의 의혹

가평군농협, 상임이사 선출 박수가결 ‘논란’
규정 모르는 조합원 기만
인사추천 의결 과정 무시
한 사람만 추천토록 유도

<속보>가평군농협이 상임이사 A씨를 선출하면서 정관을 무시하고 무기명 비밀 투표가 아닌 박수로 결정(본보 7일자 8면 보도)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선거 과정에서 피선거권자인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평군농협 대의원 및 주민들은 “상임이사 선출은 총회 대의원 투표에 의한 선출이 마땅하지만 특정 후보자의 임명을 위한 사전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가평군농협 대의원 등에 따르면 농협 정관(제54조)에는 상임이사 선출선거 공고 후 등록후보 중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거쳐 이사회에 추천하고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상임이사 선출에서는 이 과정이 무시됐다.

인사추천위원회는 투표를 통해 단수후보를 추천하고 총회에서 박수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해 추천자 의지대로 선출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했다.

인사추천위원회가 등록후보 중 적격심사를 통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1인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농협 정관을 악용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정관에는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제95조 3항)’고 명시돼 있다.

인사추천위원회에 참여했다는 이사 C(53)씨는 “한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며 투표로 정하자 해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해 특정인을 선출하기 위한 사전모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사추천위원회 기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등록후보 중 한 사람만을 추천하도록 유도해 임원선출에 대한 규정을 모르는 조합원들을 기만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가평군농협 관계자는 “상임이사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번 대의원총회의 선출방법은 현 조합장이 결정한 것”이라며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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