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0일 학생선수들의 기초학력 미달 현상을 막기 위해 ‘학생선수 학습보장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습보장제도는 운동부 소속 선수 중 주요 교과의 학력 미달 학생에게 방과후 과목당 20시간의 수업을 별도로 지원, 학업 성취도 향상을 돕는 것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5개 과목별 중간·기말시험 점수가 전체학생 평균의 50%(초등)와 40%(중등)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대상자가 된다.
고교는 국어, 영어, 사회 등 3개 과목별 중간·기말시험 점수가 전체학생 평균의 30%에 미치지 못할 때 해당된다.
대상 학생은 학력 미달인 과목만 따로 수업을 받을 수 있고, 각 학교는 도교육청이 개발한 ‘과목별 문제 50제’ 혹은 자체 개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 된다.
이 제도는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는 것이 목적을 두고 학교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시행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교 4학년∼중학 3학년 학생까지만 제도를 시범 시행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늘려 2017년 고교 3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박용섭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학생선수의 체력과 학력을 모두 키우는 방안”이라며 “전지훈련 등으로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웠던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