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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서둔동 선거구 조정, 선거권 침해” 반발

성명서 발표… 팔달구선거구 편입 강력 비판
“행정구역 무시 불합리한 처사 바로 잡아야”

수원시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서둔동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시는 10일 ‘수원시, 도의원선거구 획정 합리적 조정 촉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중인 선거구 조정 과정에 서둔동을 팔달구선거구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했다.

시는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에 이어 도의원 선거구까지 행정구역을 무시한 원칙없는 선거구 편입으로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120만 수원시민을 무시한 행위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은 지난 2012년 2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시 국회 정개특위가 기존의 행정구역을 무시한 채 권선구선거구(수원시 을선거구)에서 팔달구선거구(수원시 병선거구)로 편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선거구가 변경됐다.

이 결과 해당 구역 주민들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십년 이상 구가 달라 잘 알지 못했던 병선거구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는 또다시 경기도 광역의원선거구에서 서둔동을 국회의원 선거구 관할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권선구 서둔동 제4선거구를 팔달구 지역인 제7선거구로 조정하는 선거구 획정을 의결하면서 시의원 선거구도 조정하려하고 있다.

수원시는 국회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법을 만들고 법을 가장 존중해야 할 국회 정개특위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한 채 기득권보호, 의석나눠먹기에 몰두한 나머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를 하고 있다”며 “수원시민의 민의 대표성에 반할 뿐만아니라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처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서둔동은 권선구의 중심으로 서수원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인 만큼 도의원 제4선거구와 시의원 아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시켜 제19대 국회의원선거구 법률 의결사항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신설되는 도의원 제9선거구인 광교동, 원천동에 대해 지역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정서를 무시하고 행정구역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조정안을 누구든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조정·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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