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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고 대행’ 큰 인기

불법 광고물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 사업체의 민원업무 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주는 군포시의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고 대행 서비스’가 큰 인기다.

군포시는 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광고물 연장신청을 독려하거나 신청여건이 안 되는 사업자·광고주를 위해 관련 절차를 대신 진행해주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옥외광고물은 관련법에 따라 설치 허가 후 3년이 지나면 철거 또는 연장신고를 해야 하지만 사업자 및 광고주들의 인식 부족과 따로 시간을 내어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부담 때문에 행정 처리를 하지 않아 불법 광고물로 단속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최고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광고주는 고발조치 된다. 특히 시는 밤에 영업하는 유흥업소의 경우 일과시간 중에 청사를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공무원들이 야간에 업소를 찾아가 옥외광고물 연장신고를 대행해주고 신고필증까지 전달해주는 맞춤행정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한편 시는 2009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옥외광고물 연장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해 지난해까지 총 800여건의 민원 업무를 대행해 적극적·모범적 민원처리 사례를 구축하고 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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