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근 가평군농협이 상임이사 선출 과정의 부정 의혹(본보 7·11일자 8면 보도)으로 언론의 뭇매를 맞는 가운데 지난해 5월에도 조합장 자신의 조카 두 명을 정규직원으로 임명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가평군농협 대의원과 주민 등에 따르면 가평군농협은 지난해 5월 기능직 정규직원 공채에서 16명이 응시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치른 가운데 조합장 엄모씨의 조카 2명을 최종 합격시켰다.
이들 합격자 2명은 조합장의 조카 A(46)씨와 오촌조카 B(38)씨로, 응시자들과 조합원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에 수치와 분개를 감추지 못했다.
조합원들은 “농협 근무 경력도 없는 사람이 근무경력자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은 것이 석연치 않다”면서 “면접시험을 통과한 합격자 2명 모두 조합장의 조카들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키 어려운 결과”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면접위원들을 시험당일 통보해 소집하며 응시자의 인적사항 등 사전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똑같은 조건이었다”면서 “조합장의 농협 혁신을 위해 도입한 공채이며 공정한 처리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