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아오던 대기업 총수들이 같은 날 같은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경영권 유지를 위해 2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그룹 총수로 LIG건설의 회생신청 사전 계획 최종 승인 등 가담 정도가 중하지만 79세 고령으로 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부실 계열사 구제를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하고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51억원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업주가 회사 자산을 개인적 치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사안과 다소 거리가 있다”며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과 지급보증은 이른바 ‘돌려막기’ 과정에서 피해 위험성의 규모가 확대 평가된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