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13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50) 전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단 운영팀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85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준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뇌물 액수가 적지 않고 업무 관련성이 높은 점, 분묘보상금에 관한 범행을 저지르면서 부하 직원에게 압력을 넣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고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도로공사 재직 당시 동서 관계인 건설업자 이모(55)씨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3천150만원을 받고 건설업자 이씨의 조카 채용 청탁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