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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문화원 ‘원장’자리 다툼 여전

“직무정지 가처분 무시” 비난 vs “그런 적 없다” 반박
1심서 “양측 모두 ‘원장’ 아니다”… 고법 판결은 연기

<속보>군포문화원 신임 원장 선출 과정이 정관을 위배했다는 논란이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본보 4일자 8면 보도) 박모 원장이 “직무정지 가처분 된 김모 원장이 문화원장 행세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박 원장은 “김 원장이 제11회 1차 청소년전통문화 방학특강을 운영하며 법원이 내린 직무정지 가처분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화원은 대보름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두레체험, 대보름 축제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방학특강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김 원장 측은 13일 열린 대보름축제에서 달집태우기 등 화재요소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서 측에 행사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박 원장 측은 이 공문에 김 원장의 결재가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직무집행정지가 등기부에 기재된 김 원장이 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직무집행정지가 결정된 김 원장이 결재라인에 존재한다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김 원장 측 관계자는 “김 원장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며 “원장직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문화원이 법인으로서 10여년간 이어오던 사업들의 명맥을 이어가야 함에도 박 원장 측이 이를 뒷전에 두고 원장 직에 눈이 팔려 사사건건 시비만 걸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현재 박 원장 측과 김 원장 측은 서로 누가 적법한 원장인지를 가리자며 소송을 제기해 원장 권한 부존재 확인, 원장직무대행 권한 부존재 확인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5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김 원장의 원장선임은 부적법하다며 무효라고 판결하고, 박 원장에 대해서는 직무대행 권한만을 인정하며 양측 모두 ‘원장’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김 원장 측이 항소를 제기했고, 이날 고등법원의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다음달 4일 변론재개가 결정된 상태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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