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감독 심승보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북한체제 찬양 관련 하드디스크와 USB메모리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거나 소지한 것으로써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인터넷을 통해 가치관 형성 중인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는 등 폐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심 감독은 2008년부터 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다가 2010년 5월17일 의정부시 자택에서 ‘우주의 혜성(광명성 1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는 등 총 50여건의 북한체제 찬양 글을 올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