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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중소기업 세무조사비율 축소

2014년 업무계획서 밝혀
국선 세무 대리인제 시행

국세청은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보다는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세밀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세청은 경제활력 회복 및 서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법인에 대한 세금 포인트제,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한다.

대신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대재산가, 가짜석유·무자료 거래 등 민생침해 사범 등 국민이 공감하는 4대 분야에 대해 세정 역량을 집중해 올해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 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 해외 비자금 조성, 성형외과나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대형 음식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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