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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꼼수 부리다가 무거운 가산세 받는다

세금산책-제척기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5년만 버티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다.

국세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하여,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 기간동안에 납부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5년만 버티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적인 과소신고에 따른 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5년만 버티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으로 늘어나고,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거짓증빙을 수취하는 경우 및 장부를 파기, 거짓 문서 작성,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 세금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한편,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결손이 발생할 경우 10년이내의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10년전의 이월결손금을 지금 공제 받는다면 세무당국은 10년 전의 이월결손금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으로 제척기간이 늘어난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기본적인 제척기간이 10년이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또는 신고서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누락신고한 경우는 제척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난다. 또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라면, 15년이 지났더라도 과세당국이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숙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금은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에 적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다.

당장 세금을 조금 적게 내려고 위험한 선택을 했다가 10년, 15년간 혹시나 추징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다가 결국 세무조사를 받고 무거운 가산세까지 납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곽영수 다원 세무회계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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