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군공항 이전’ 시민 공청회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원 수원비행장을 대지로 용도변경해 매각하면 토지가격으로 최대 26조8천217억원을 회수한다는 분석이 제기돼 수원 공항 조기 이전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지난 21일 수원 고색고교에서 열린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안 시민공청회’에서 “지난해 10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수원비행장의 매각가격을 주변지역 거래가격을 참고해 계산한 결과 최대 26조원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1월 김 의원의 의뢰를 받아 최근 3년간 권선구 토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수원비행장의 부지매각비용을 추계한 결과 26조8천2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권선구의 최근 3년간 대지 실거래 평균가격은 ㎡당 399만1천562원에 달했다.
이 기간중 거래된 대지면적(20만8천581㎡)의 총가액은 8천325억6천386만원이었으며, 공항면적 671만9천607㎡를 399만원으로 계산하면 26조원이 넘는 가격이 나온다.
또 권선구 관내 전답 임야 등 모든 토지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매각 대금은 9조7천144억원 수준에 달했다.
김 의원은 “수원비행장 매각가격은 인근 평동, 오목천동 등 주변지역의 거래가를 평균해 산정했다”며 “정부가 새로운 군공항 건설비를 3조원 정도로 보고 있고, 수원비행장 이전시 최저 금액으로 계산해도 5조원 이상의 돈(차액)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경주방패장의 사례를 감안해 1조원 내외를 지원해주면 비행장 이전적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은 수원시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수원비행장 종전부지개발계획안과 군공항 이전및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용역을 통해 수원비행장을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개발시 4조원 정도의 개발이익을 추산했다.
개발이익 가운데 3조5천억원은 비행장 건설, 나머지 5천억원은 비행장 이전지역 주민지원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만약 이전적지를 구하기 어렵다면 인공섬을 만들어 공항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며 “늦어도 5년내 이전적지가 정해져 사업에 들어가고, 공사기간 감안해도 최장 10년이면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