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90일 전 금지사항에 대해 공지했다.
27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6·4 지방선거 90일 전인 오는 3월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나갈 경우에는 직을 유지하고 출마할 수 있고,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단체장이나 다른 지방의회의원에 출마할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3월6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는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