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안전본부가 최근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로 잇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일 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야에서 발생한 화재는 2천334건이며 이로 인해 78명(사망 13, 부상 65)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약 20%(465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역시 21명(사망 7, 부상 14)으로 전체의 2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1월 337건의 임야 화재 중에는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45건을 차지했으며, 지난달 23일과 24일에는 전남, 대전, 광주 등지에서는 논·밭두렁 소각 중 연소 확대로 인해 대피를 못하고 연기에 질식돼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산림 연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법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부 관계자는 “논·밭두렁 소각으로 병해충이 방지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으로, 이로 인해 대형 산불로 이어지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윤용해 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