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근로자에게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도의회가 지난 2012년 12월 근로정신대 지원 조례를 제정한지 1년3개월여 만이다. 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정한 사람 가운데 도내 거주 중인 34명이다.
이들에게는 매월 생활보조비 30만원과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30만원 이내),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이 지원된다.
도는 올해 지원액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본예산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지원을 주도해 온 김주삼(민·군포) 의원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최소한의 위로라도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도 집행부가 지원 조례를 성실히 실행, 할머니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한 온정이 느껴지는 살아있는 행정으로 진정한 위로와 힘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환·김수우 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