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제도’라는 것이 있다.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업 변호사가 없는 읍·면·동 법률 사각지대에 변호사를 배정해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4월 도입을 발표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마을변호사가 마을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은 전화·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의 지원 하에 직접 소송 진행을 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위임하게 된다.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마을 변호사 상담카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전국 250개 읍면동, 415명의 변호사로 시작됐는데 지난해 말 현재 466개 마을, 733명으로 확대됐다. 법무부는 앞으로 마을 변호사 수를 꾸준히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됐지만 경기도내 상당수 지역 주민들은 법률 상담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 본보(4일자 1면)에 따르면 도내 마을변호사가 지정된 지역은 용인 양지면, 광주 도척면 등 19곳(71명)으로 도내 545개 읍·면·동의 3.5%에 불과하단다. 이른바 수도권임에도 법률 소외지역이 많다는 것이다.
마을변호사들이 상담을 나갈 때마다 평균 20~30건씩 상담 요청이 쇄도하는 등 수요가 많지만 마을변호사 법률서비스 소외지역이 많은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이렇다. 이른바 ‘변호사들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꼭 상담에 응해야 하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가 원하는 지역에 우선 배치되고 있다. 여주 여주읍과 광주 초월읍엔 11명과 13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치돼 있지만 동두천 등 일부 지역은 지금까지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 애초의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마을 변호사제도의 문제점은 또 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시작한 재능기부 형식이라고 하지만 식비와 교통비 등 일정 수준의 예산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 우리나라 변호사의 상당수가 서울에 있고 나머지도 대부분 대도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 시간과 경비를 들여 농촌지역과 산골, 도서 지방으로 출장을 다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국민 홍보도 강화돼야 하며 미배정 지역의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의 토로처럼 현재로선 변호사들이 스스로 다양한 지역에 지원해 주길 바라는 수밖엔 없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