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용한 者와 관리소홀한 者
군포경찰서는 10일 대포통장을 개설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박모(17)군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 등은 지난해 10월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노모(16)군 명의 우체국 및 농협통장 2개를 개설해 주고 그 대가로 342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13회에 걸쳐 4천169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통장을 개설해주면 1개당 200만원, 임대시 2개월에 14만원씩 받아 모두 9차례에 거처 1천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