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능강화가 절실하다. 지방자치 20년의 역사가 부끄러운 현실이다. 도시성장에 따른 불평등구조는 시민들의 불평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위원을 비전문가로 위촉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현실적으로 행정관리체계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으나 적어도 지방행정의 전문가를 지방자치발전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함이 당연하다.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여야정치인을 참여시키는 일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9명의 위원 중 3분의 1이 지방자치와는 관련이 없는 인사로 구성된 현실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지방자치행정이 여야의 정치논리에 좌우될 때 주민피해는 막중하다.
수원시는 인구 100만이 넘고 있어 대도시의 특례법 도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른 지방자치발전방안을 대통령에게 올바로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위원들이 비전문가로 위촉되어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전문성의 결여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단체의 자치권한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재정·인사·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앙권력의 장악력을 조정하는 역할은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며, 조직기능과 역할에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설립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자치제도, 지방분권, 행정체제개편의 3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되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 지방행정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가야 하나 정치적 작용으로 비전문가인 정치인이 참여하는 일은 당장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다양한 지역특성에 따른 자치단체의 역량을 제고시키고 안전행정부가 갖고 있는 불필요한 과대한 업무의 지방이전에 관한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나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폐지를 위한 내용에 대한 현실적인 국민들의 요구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 일이 우선이다. 유능한 지방자치전문가로 위원을 재위촉하여 위원회의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가기 바란다. 대도시의 경우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가 상차하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의 다양성이 절실하다. 조직, 예산, 관리감독, 주민의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향상 등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연구를 위원회는 충실하게 수행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