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신세원 발굴을 위한 다양한 입법지원을 추진해 새롭게 과세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2014년 1월분 10억원의 지방세 징수실적을 거뒀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실적은 지난해까지 연간 평균 6천만원 내외의 과세규모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징수실적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규모와 비교할 때 비약적인 신장을 거둔 것으로서 여름철 발전량이 증가할 경우 징수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서구에 5개, 옹진군에 1개의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어 매년 약 110억원의 새로운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이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해 발전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개선에 상당한 비용을 유발하는 것임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인천시는 주도적인 입법지원 활동 등을 통해 지난 2008년 법안발의를 거쳐 2011년 3월 입법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새롭게 과세하게 됐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경우 발전량 ㎾h당 0.5원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지만,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량 ㎾h당 0.15원을 적용, 세액을 산출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화력발전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입법보완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혐오·위험시설에 대한 오염자부담 및 안전관리·환경보호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시의 요구에 따라 LNG기지 및 매립지에 대한 과세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 발의해 현재 입법이 추진중에 있다.
시는 앞으로 LNG기지 및 매립지가 과세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LNG기지 연 150억원, 매립폐기물 연 216억원의 세수증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신세원 발굴을 위한 다양한 입법지원 시도와 노력은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