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다세대 주택가의 빈집만을 골라 방범창을 부수거나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안산 일원에서 모두 89차례에 걸쳐 가정집에 침입, 현금과 귀금속 등 1억5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1년 7월 출소한 이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와 공범, 장물아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