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졸업과 봄방학이 있는 2월 한 달간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30개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벌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례 7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여가부는 담배 판매(6건),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5건), 유해전단지 배포(5건), 불법 옥외광고·간판설치(3건) 등 위반 사례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58건)은 관할 자치단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적발 업소 가운데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슈퍼(6곳), 청소년을 출입시킨 DVD방(3곳),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과 노래방(각 1곳), 성매매를 암시하는 유해전단지를 배포하고 옥외 광고·간판을 게시한 키스방(8곳) 등도 있어 지속적인 점검·단속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정은혜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학년이 바뀌는 2~3월은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며 “이달 초부터 지자체 및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