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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콜센터 상담원 폭언하면 엄벌

道, 삼진아웃제 도입 검찰 고소
상담원 정신적 고통 엄정 대처

앞으로 경기도청 120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나 문자로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3차례 이상 하면 검찰에 고소된다.

경기도는 악성·고질민원 해소를 위해 욕설과 협박 등 폭언을 일삼는 민원인에 대해 3회 경고 후에도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법적조치에 들어가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콜센터 상담원에게 걸려오는 반복 고질 민원은 3회 경고 후 통화가 중단되며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민원안내가 중지됨을 알리는 안내문구가 나가게 된다.

성희롱 발언은 1회 경고가 나가며 경고 후에도 같은 행위가 계속되면 민원 응대가 차단된다.

도의 이 같은 조치는 계속 늘어가는 악성·고질 민원으로 콜센터 상담원들의 정신적 고통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에 접수된 민원 122만403건 가운데 1.1%인 1만3천941건이 악성민원 이었다.

부서별로는 언제나 민원실이 7만6천668건 중 1천304건(1.7%), 120콜센터는 114만3천735건 가운데 1만2천637건(1.1%)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성희롱과 욕설 등이 포함된 폭언민원과 같은 내용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반복민원이었다.

도는 이 가운데 1건만 법적조치를 취했다.

도 관계자는 “1%에 불과한 악성민원이 전체 민원서비스 질을 낮출 수 있는 만큼 매뉴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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