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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건설현장 온열질환 대비 '보건관리자 교육' 실시

폭염안전 5대 수칙, 온열질환 개정법령 등 교육

 

연일 지속되는 이상고온 형상이 심화되며 관내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 보건관리자 교육'을 실시했다.

 

25일 고용부 성남지청은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성남·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지역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약 70명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 온열질환 개정법령 등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온열질환 예방 안전·보건관리가 우수한 4개소 건설현장에서 예방사례를 발표해 노하우를 공유했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현장의 개선사항과 애로사항 등 의견을 소통하는 장이 마련됐다.

 

양승준 고용부 성남지청장은 "우수사례 공유와 현장 소통을 통해 온열질환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어가자"며 "관내 보건관리자 오픈채팅방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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