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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종 피싱 ‘경보’PC보안점검 생활화 필수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정 금액 이상 이체 시 필요한 추가 인증 정보를 가로채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신종 피싱이 발견됨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26일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시행되면서 1일 누적 기준 300만원 이상(카드 3사 정보유출 사고 후 100만원으로 축소) 이체 시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

이번에 발견된 신종 피싱은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유포·감염시켜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뒤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고, 실시간 채팅이나 발신번호 조작 등으로 추가 인증을 유도한 후 인터넷뱅킹으로 금전을 이체해 가는 수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은행이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싱사이트내 실시간 채팅창을 이용하거나 금융회사 대표번호 등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해 ‘자동응답(ARS) 인증이 필요하다’며 추가 인증을 하게 한 뒤 인증 번호를 가로채 예금을 무단 이체해 가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등 PC보안점검을 생활화하는 한편,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전승표기자 s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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