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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파손 주범 ‘과적차량’ 합동단속

市종합건설본부-중부署-인천대교㈜-신공항하이웨이㈜ 예방홍보
7개반 30여명 투입 교량·고가도로 진입로 등지서 진행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올해 분기별 1회씩, 모두 4회에 걸쳐 운행제한(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4일 인천종건에 따르면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예방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운행제한을 위반한 화물차량(건설기계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5만3천691대에 대해 검차를 실시했으며, 모두 898대가 적발돼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본부는 실질적인 과적차량운행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민간단체회원 등과 합동으로 과적 예방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과적에 대한 인식과 과적의 위험성 및 불법성, 도로파손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사회적 관심과 과적제보 등을 유도하고 있다.

2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홍보 및 단속은 인천AG와 장애인AG를 대비해 도로의 구조 보전과 과적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여기에는 인천종건, 중부경찰서, 인천대교㈜, 신공항하이웨이㈜ 관계자들과 명예과적단속원 등 50여명이 참가한다.

단속은 시내 고정검문소 2곳과 인천항출입문, 인천대교 진입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지역 내 진입로 부근 등에서 민·관 합동으로 예방홍보와 함께 실시된다.

특히, 이번 단속은 특별단속 7개반(고정반 2, 이동반 5), 30여명을 투입해 항만 등 과적 근원지와 과적차량 운행이 많은 주요지점, 교량 및 고가도로, 인천대교 진입로 등지에서 진행된다.

아울러 인천시와 신공항하이웨이 및 고속도로순찰대 등 민·관·경이 합동으로 북인천톨게이트, 금천IC 등 고속도로 주요지점에서 26일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차량은 도로법에 따라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 등을 검토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상섭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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