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해 지방세를 전년도 대비 734억원(3.4%)이 많은 2조2천168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징수실적은 당초 목표액인 2조1천187억원보다 981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극심한 부동산시장 침체상황과 생애최초 취득주택 감면제도 및 8·28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예상된 감소추세를 저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징수실적 증가는 취득세가 전년대비 199억원(2.2%) 증가했다. 이는 청라지구 택지정리에 따른 등기 등 주택 이외에 과세물건의 점진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429억원(13.9%) 증가했으며, 이는 자동차세 중 유류보조금 안분기준 상승과 리스·렌트 차량 등록유치 등에 따른 차량유입 증가로 분석됐다.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법인세분(43억원↑)과 특별징수분(127억원↑) 등 총 189억원(6.1%) 증가했다.
올해는 완연한 경기회복 추세로 세수환경이 나아지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5억원(15%)이 늘어난 3천722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폐지(다주택자) 및 세율완화(단기보유)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시장 회복세로 취득세가 257억원(23%)으로 큰 폭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방소비세가 인상됐고, 아시아경기대회, 영종도 복합리조트 건설, 구도심의 ‘누구나 집’ 개발 등 긍정적 세수환경 조성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