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KOC)가 회장 선거제도 개편에 나선다.
체육회는 26일 “현재 가맹경기단체에만 투표권을 주는 체육회장 선거 제도를 시·도체육회와 선수, 지도자 등도 대거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체육회장 선거는 56개 정가맹경기단체 대표인 대의원, 2명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선수위원회 위원장 등 총 59명 만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체육회 안팎에서는 한국스포츠를 대표하는 체육회장 선거에 선수와 지도자, 지방체육계, 유관단체 인사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됐다.
이에 체육회는 27일 체육발전위원회를 여는 등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선거제도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체육회는 김정길 전 회장 재임시절인 2007년 선거인단을 3천여 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했으나 선거 비용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제도를 바꾸지 못했다.
2009년에는 박용성 전 회장이 취임한 직후 16개 시·도 체육회에도 투표권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당시 시·도체육회가 체육회 가맹을 거부해 무산됐다.
시·도체육회는 현재도 체육회 가맹단체가 아닌 지부 형태로 남아 있지만, 참정권을 요구하고 있다.
또 2009년 선거제도 개편 때 올림픽 종목은 2표, 나머지 종목은 1표만 부여하는 차등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비 올림픽 종목의 반발로 추후 ‘1종목 1표’로 원상복구됐다.
대신 IOC 위원과 선수대표에게 투표권을 주는 방안은 확정돼 2013년 회장선거에서 처음 적용됐다.
체육회는 4월 중 선수와 지도자 등 범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하고 가맹경기단체, 시·도체육회, 체육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체육회장 선거제도가 개선되면 가맹경기단체 회장 선거방식도 체육인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