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다음달 1일부터 5월30일까지 양평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 관리법 등 위반으로 1만2천685건 29억원 가량 체납된 상황이다.
군은 지난 1월부터 매달 30만원 이상의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영치 10일전 사전 통보한 후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을 납부한 자에 한해 번호판을 교부하고 있다.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이전등록을 제한한다.
군 관계자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등이 부과되므로 주민들이 미리 숙지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 과감한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와 체납자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진행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액 납부 분위기를 확산시켜 징수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지난 1월부터 정기검사 명령서,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20%), 독촉 고지, 부동산 압류 및 압류 통지서 고지 등을 통해 3월 현재까지 체납액 1억5천만원을 징수했다.
/양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