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의해 성실무역업체(AEO)로 지정된 업체는 다음달부터 중국에 수출할 때 통관상 여러가지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중국과 체결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은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국가 간 상호인정약정(MRA)를 체결하면 자국의 성실무역업체에 부여하는 통관절차 혜택을 상대국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관세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약정 이행으로 물류비용 절감, 수출품 적기 납품 등 통관효율성 개선에 의한 수출증가가 생산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